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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679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0-04-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790

시행일: 2000-04-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자의 건축물 시공행위로 인한 부실시공(不實施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建設産業基本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1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母法)에서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학교·학원·유흥주점·병원 및 숙박시설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정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36조).
  나. 모법에서 다중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업·축산업용 등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을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작업장·퇴비사·축사 또는 양어장 등으로 정하여 농어민 등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37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790호(2000.4.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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