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05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3-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050
시행일: 2014-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014년 1월 1일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
제8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