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1971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6-10-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717

시행일: 2006-10-29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1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1)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자에게는 창업비용 및 게임관련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는 개발자금, 상품의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게임산업 관련 창업과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영 제12조)
    (1)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게임기기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할 수 있음.
    (3) 게임물의 개·변조를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영 제16조제1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시간과 영업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3) 게임제공업소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등에의 과몰입과 과도한 게임비 지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1)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차단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서의 사행성게임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영 제19조 및 별표 3)
    (1)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하도록 하되,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선전의 제한(영 제20조)
    (1) 게임제공업자 등이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 및 수단을 규정함.
    (2) 게임제공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음.
    (3)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717호(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