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346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08-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469

시행일: 2016-02-12, 2016-08-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및 제81조 등).

  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및 제99조 등).

  마.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제55조의2).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6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완공일"을 각각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완공일"을 각각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25인"을 "30명"으로 한다.

제81조제4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제99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