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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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2-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66
시행일: 2014-08-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1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