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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07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0-03-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073

시행일: 2010-03-10

제정·개정이유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3호(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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