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82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9-02-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827

시행일: 1999-08-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등의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7條).
  나.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 제조시설등의 설치 및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관련 인·허가등의 절차를 각 단계별로 일괄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시설설치승인만을 얻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4조의3).
  라. 과밀억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을 이전한 자가 조세감면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이전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法 第21條).
  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8).

제정·개정문

⊙법률 제5827호(1999.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