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7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6-02-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979

시행일: 2016-02-12, 2016-08-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따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도급계약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자본금기준 미달을 행정처분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1)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일정 규모의 강의실,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제30조제2항 신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ㆍ확인의 방법(제34조의7 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확대 등(제51조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되, 위촉위원에 대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추천제도는 폐지함.

  마.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제79조의2제3호라목 신설)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바. 영업정지처분 등의 감경[별표 6 제1호다목3)]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되, 법인인 건설업자는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도록 함.
    2) 현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하한을 1개월 및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각각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1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대통령령제2697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96호(2016. 2. 11.)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697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당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법제처장


img23831641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등록"을 "추가로 등록"으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제34조의7을 제3장의 제34조의8로 하고,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변경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조합원중"을 "조합원 중"으로, "7인 이상 10인"을 "7명 이상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 1인"을 각각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제1항제12호 중 "제2항제3호"를 "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생태공원"을 "생태공원·정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3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침목공사"를 "받침목공사"로 하며, 같은 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5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해저케이블공사"를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의2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6 제1호다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별표 6 제1호다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별표 6 제2호가목7)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목 9)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0)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제26조의2"를 "제62조"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236070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기간 등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23607007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