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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64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8-02-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647

시행일: 2008-02-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영 제5조제4항제3호의2)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함.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영 제105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영 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영 별표 1 제28호 신설)
    (1)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됨.
    (2)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647호(2008.2.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에 따라"로, "50인"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관분야"를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건축조례"로 한다.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1층이상"을 "31층 이상"으로,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를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로,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로,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을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제14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폐차량 그 밖에 이와"를 "이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를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을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장례식장
제40조제2항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을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으로, "건축물안"을 "건축물 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을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례식장
제8장의 제목 "공개공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한다.
제8장에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②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6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② 법 제60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장례식장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 ├────────────────────┼─────────────────┤ │교회, 성당, 사찰 │- │ ├────────────────────┼─────────────────┤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5천 제곱미터 이상 │ │종합여객시설 │ │ ├────────────────────┼─────────────────┤ │학교, 도서관 │5천 제곱미터 이상 │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5백 제곱미터 이상 │ ├────────────────────┼─────────────────┤ │유스호스텔 │5천 제곱미터 이상 │ ├────────────────────┼─────────────────┤ │금융업소 │1만 제곱미터 이상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1만 제곱미터 이상 │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 ├────────────────────┼─────────────────┤ │방송국, 촬영소 │5천 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 200세대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가 기준 연면  
  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  
  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