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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79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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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0-05-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798

시행일: 2000-05-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임업협동조합법의 명칭을 산림조합법으로 변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하기 위하여 임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00. 1. 21, 법률 제618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산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1천인(도서지역의 경우에는 3백인)이상, 출자금총액 1억원(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문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200인이상, 출자금총액 1억원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지역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여야 하는 바, 그 출연금액은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영 제15조).
  다. 지역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각 예금자에 대하여 대위변제(代位辨濟)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까지로 하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한 특례를 정함(영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라.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면으로 지도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의 방법·절차등을 정함(영 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798호(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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