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559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8-04-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594

시행일: 2018-10-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함으로써 교체 가능한 화재ㆍ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제49조제1항).

  나.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6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를 "저수조(貯水槽), 대지"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