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821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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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1-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219
시행일: 2007-07-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8219호(2007.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우편물수취함 기타"를 "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15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등을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제24조의 제목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0조제3호중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