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5-03-06 ~ 2025-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