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예고기간: 2024-11-27 ~ 2024-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602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