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0790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6-03-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903
시행일: 2007-03-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7903호(2006.3.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