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1169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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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1690
시행일: 2013-03-23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제1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제10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제2항ㆍ제5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전단,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