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4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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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0-07-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46
시행일: 2000-07-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7호)에 따라 도시설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함(안 제21조제3항).
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석축구조의 옹벽을 쌓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옹벽을 쌓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안 제25조).
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도시설계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 삭제).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46호(2000.7.4)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 제43조 내지 법 제49조"를 "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로, "법 제59조의3·법 제61조 및 법 제67조"를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를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중 "건축기사 1급"을 "건축기사"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면 근거법규란의 건축법 제8조제1항란중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구비서류란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법규란의 건축법 제15조제2항란중 "가설점포"를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를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면 구비서류란 제2호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에 한함)"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 구비서류란 제2호중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