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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9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11-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97

시행일: 2011-11-03, 2011-11-25, 2012-05-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정하며,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구체화(안 제13조의2 신설)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의 구체화(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납품업자 및 장비대여업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등으로 정하고,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도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9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비를”을 “장비·사무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비”를 “장비·사무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로,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4조 중 “영업범위를”을 “시공자격을”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확인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제23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를 “수급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법 제29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을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을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법 제3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를 “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2조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1쪽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6항, 제25조의6, 제29조제2항제2호가목·제4호가목,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2012년 5월 24일까지 ‘법 제16조제3항제4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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