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3-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54

시행일: 2014-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