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4-10-31 ~ 2024-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