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6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3-07-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63
시행일: 2003-07-0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외에 유지관리·보수·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제12조).
다. 시장·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의 점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63호(2003.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