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493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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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0-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935
시행일: 2018-04-25, 2018-09-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