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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80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8-06-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805

시행일: 2008-06-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영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별표 2)
    (1)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나 겸업의 경우보다 등록기준이 높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완화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을 삭제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영 별표 2 및 부칙 제2조)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805호(2008.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제2호 중 “공종 및 물량”을 “공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제86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 │사무실│ └───┘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12인”을 “11명”으로 하고,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무실
별표 2의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
별표 2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 │사무실│ └───┘ 별표 2의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자격소지자”를 각각 “기술자격취득자”로 하고, 시설·장비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무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무실
별표 2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나목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로 하고, “해당업종의”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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