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12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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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8-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120
시행일: 2014-08-0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