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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8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2-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82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3장제1절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을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동방화관리”를 “공동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업무”를 각각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으로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로, “기준중”을 “기준 중”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으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매”를 “1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1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제2절의 제목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방화관리자시험”을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로,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수첩 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화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8조 중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교부하며”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제39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로,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종전의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중 “방화관리제도”를 “소방안전관리제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강습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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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종전의 별표 4) 제4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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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종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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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6)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 및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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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다목(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란부터 (9)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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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2년에는 3월 31일까지 평가신청서를 평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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