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327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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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10-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272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스크린”을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으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무”를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임방화관리”를 “분임 소방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방화관리”를 각각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제25조의 제목 중 “공동방화관리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마.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1 제3호가목 중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를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제9호 노유자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아파트”를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를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4호다목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연면적”을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으로 한다.
바. 노유자 생활시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노유자시설”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유자 생활시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나목 본문 중 “지하층”을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
별표 5 제1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목 중 “(제21조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2) 중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시험실”로 한다.
별표 8 제목 중 “(제36조관련)”을 “(제3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