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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360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12-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601

시행일: 2016-12-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ㆍ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ㆍ강화하고,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3조제1항).

  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함(제11조).

  마.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3601호(2015.12.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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