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059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04-1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0599
시행일: 2012-04-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