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35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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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5-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358
시행일: 2014-05-23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부여(제4조 및 별표 1)
1)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건설기술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통합 관리의 체계를 마련함.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제42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최초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을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편(제44조 및 별표 5)
설계등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업역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간 통합을 통한 기술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 (현행) 종합감리전문회사: 수석감리사 5명 포함 감리원 2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자본금 1.5억원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공사 및 업무범위(제55조 및 제59조)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종전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항 건설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건설공사로 정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을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준공검사 등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등으로 정함.
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출자금 납입방법, 조합원 자격 등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포함될 사항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 등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되,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