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624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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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0-01-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247
시행일: 2000-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6247호(2000.1.28)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중 "제45조제2항·제46조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제61조·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를 "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제14조제5항중 "제43조 내지 제48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을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3조 내지 제49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43조 내지 제49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48조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5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등"을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제60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한"을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8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