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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0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8-03-1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04

시행일: 2008-03-1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단서,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8조제2항, 별표 1 제1호라목(2)·(4)·(7)·(8), 별표 2 제1호라목(6)·(7), 별지 제17호서식 제4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3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재경부"를 "기획재정부"로, "행자부"를 "행정안전부"로,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자부"를 "지식경제부"로, "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건교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정통부" 및 "해수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⑪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건교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