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444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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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4443
시행일: 2013-03-23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라목·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