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행정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5-06-10 ~ 2025-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76호「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