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1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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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6-05-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12
시행일: 2006-05-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12호(2006.5.1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제2항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축”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를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제17조제2항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49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조정”을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등신청서”로 한다.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를 “설계도서(6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표의 단면도란 다음에 구조도란·시방서란·실내마감도란·소방설비도란·건축설비도란·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제목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를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로 한다.
별표 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3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의 제명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제1면중 건축구분란 및 일괄처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면의 존치기간란 다음에 시공기간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 └────┴─────────────────────────────┘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시공기간│착공일부터 년│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4면 뒤에 대수선 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Ⅳ. 대수선 개요 │ ├───┬────┴─────────────────────────────────┐ │대수선│※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 │ │내용 │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5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 │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제1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 │ │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제4호서식 제2면의 근거법규란·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1조 및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 │ │「건축법 시행규칙」 │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 │ │제11조 │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 │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 │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 │ │ │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 │ │ │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 │ │제79조제2호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 │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 │ │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제1면의 일괄처리사항란을 다음 같이 한다.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5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건축버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규정란중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④관계전문기술자란을 ⑤관계전문기술자란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에 ④건축물 석면함유 유무(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 │④건축물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없음( )│ │석면함유 유무 │ │ │(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 │ │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 │ │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제8조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건축법 제8조제8항”을 “「건축법」제8조제8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착공연기확인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 │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 │ │ │료보고서 │ │ │ 2.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 │ │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 3.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 │ │ │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 │ │ │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 │ │ │스 완성검사필증 │ └────┴────────────────────────────────────┘
별지 제21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 제3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 │공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로, “시장·군구·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설계도서검토의 승강기란을 높이제한란 다음으로 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용도제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용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76조 │ │ └──┴────────────────┴──────────┴─────────────┘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의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부적합□해당없음│ │안의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0조│□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도시│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설계│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 │ │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사전결정신청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④성명 │서명(인)│⑤사무소명│ ┃ ┃ ├─────┼────┴─────┴─────────────────┨ ┃ │⑥주소 │ (전화번호 ) ┃ ┠───┼─────┼────────────────────────────┨ ┃대지 │⑦위치 │ ┃ ┃조건 ├─────┼─────┬──────┬───────────────┨ ┃ │⑧지역 │ │⑨지구 │ ┃ ┃ ├─────┼─────┼──────┼───────────────┨ ┃ │⑩지목 │ │⑪면적 │ ㎡ ┃ ┠───┼─────┼─────┼──────┼───────────────┨ ┃용도 │⑫주용도 │ │⑬부속 용도 │ ┃ ┃ ├─────┼─────┼──────┴───────────────┨ ┃ │⑭용도별 │용도명 : │ ㎡ ┃ ┃ │면적 ├─────┼──────────────────────┨ ┃ │ │용도명 : │ ㎡ ┃ ┃ │ ├─────┼──────────────────────┨ ┃ │ │용도명 : │ ㎡ ┃ ┠───┼─────┼─┬───┴─┬──┬──────┬──────────┨ ┃규모 │⑮건축면적│㎡│⑯연면적│㎡ │⑰지하면적│ ㎡ ┃ ┃ ├─────┼─┴┬────┴──┼──────┴──────────┨ ┃ │⑱건폐율│% │⑲용적률 │% ┃ ┃ ├─────┼──┴───────┴─────────────────┨ ┃ │⑳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 ┃㉑구조 │ ┃ ┠─────────┼────────────────────────────┨ ┃㉒주차장 규모 │ ( )㎡, ( )대 ┃ ┠─────────┼────┬───────┬───────────────┨ ┃㉓주택형태 │ │㉔세대수 │ ┃ ┠─────────┴────┴───────┴───────────────┨ ┃㉕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 ┠──────────────────────┬───────────────┨ ┃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 ┠──────────────────────┼───────────────┨ ┃ ○교통영향평가 │유( ) 무( ) ┃ ┠──────────────────────┼───────────────┨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 ┠──────────────────────┼───────────────┨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 ┠──────────────────────┼───────────────┨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 ┠──────────────────────┴───────────────┨ ┃ 「건축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제┃ ┃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 ┃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 ┃ │ │ │ ┃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일 ┃ ┃ │ │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7조 ┃ ┃ │ ┃ ┠─────┼──────────────────────────────────┨ ┃유의사항 │ ┃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 ┃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 │ ┃ ┠─────┴──────────────────────────────────┨ ┃ ┃ ┃※ 작성방법 ┃ ┃ ┃ ┠────────────────────────────────────────┨ ┃ ┃ ┃ ┃ ┃ ┃ ┃ ④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⑫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 ┃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 ┃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 ┃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⑯"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 ⑱"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 ┃ ⑲"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 ┃ ㉑"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 ┃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㉓"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사전결정서 ┃ ┃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③주소 │ ┃ ┃ │ │(연락처 ) ┃ ┠───┴───────┴──────────────────────────┨ ┃ 결정내용 ┃ ┃ ┃ ┠───────────┬──────────────────────────┨ ┃ ④신청내용에 대한 건 │ 적합 부적합 ┃ ┃축법령 등 검토결과 │ ┃ ┃ ├──────────────────────────┨ ┃ │부적합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⑤건축위원회 심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⑥교통영향평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⑦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⑧개발행위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⑨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⑩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⑪하천점용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⑫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결정 제 호 ┃ ┃ 「건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 ┃지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 ┃것으로 봅니다. ┃ ┃년 월 일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유의사항│○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 ┃ ┃ │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 ┃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2면)
┏━━━━━━━━━━━━━━━━━━━━━━━━━━━━━━━━━━━━━━━━━━━━━━━━┓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4조·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신축·증축·개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 ┃축·재축·이전·│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 ┃대수선 및 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 ┃설건축물의 건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 ┃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 ┃ ┃ │조를 준용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7조에 따라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 ┃ ┃ │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 ┃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 ┃ │배치도에 한합니다. ┃ ┃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 ┃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 ┃ ┃ │시한 도서 ┃ ┠────────┴┬──────────────────────────────────────┨ ┃허가안내 │ ┃ ┠────────┬┴────────────┬────┬────────────────────┨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처리기간│특별시·광역시 30~90일 ┃ ┃ │별표 4 참조 │ │시·군·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 ┃ ┃ │ │ │대상 : 90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 ┃ ┃제8조제1항 │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 ┃ ┃ │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 ┃ ┃ │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 ┃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 ┃ ┃ │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 ┃ ┃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제10조제1항 │ ┃ ┠────────┼───────────────────────────────────────┨ ┃「건축법」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제14조제2항 │ ┃ ┠────────┼───────────────────────────────────────┨ ┃「건축법」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 ┃제15조제1항 │ ┃ ┗━━━━━━━━┷━━━━━━━━━━━━━━━━━━━━━━━━━━━━━━━━━━━━━━━┛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5면)
┏━━━━━━━━━━━━━━━━━━━━━━━━━━┓ ┃유의사항 ┃ ┠────────┬─────────────────┺━━━━━━━━━━━━━━━━━━━━┓ ┃「건축법」 │ ┃ ┃제69조의2·제7 │ 1.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 ┃ ┃8조 및 제79조 │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 ┃ │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 ┃ ┃ │됩니다. ┃ ┃ │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 ┃ ┃ │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 ┃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 ┃ ┃ │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 ┠────────┴─────────────────┬────────────────────┨ ┃작성방법 │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 ┃기재합니다.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 ┃ ┃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 ┃ ┃동등) ┃ ┃7. ⑧~⑬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 ┃ ┃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 ┃ ┃(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100 │1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 │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 ┃└───────┴────┴──┴───┴────┴───────┴─────────┴──┘┃ ┃ ┃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 ┃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6면 중 제2면)
┏━━━━━━━━━━━━━━━━━━━━━━━━━━━━━━━━━━━━━━━━━━━━━━━━━━━━━┓ ┃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 ┃ ┃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 ┃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 ┃신축, 증축,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 ┃ ┃개축, 재축, 이전 │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 ┃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 ┃ ┃ │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 │ 나.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 ┃ │및 배치도 ┃ ┃ │ 다.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 │2.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 ┃ │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대수선 │ 없음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시·군·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3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제9조제1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 ┃ │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 ┃ ┃ │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 │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 ┃ ┃ │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 ┃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 ┃ ┃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 │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 ┃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 ┃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 ┃「건축법」 제10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 │ 용도변경 ┃ ┠─────────┴───┬───────────────────────────────────────┨ ┃유의사항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제69조의2·제80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조 │ ┃ ┠──────────┼──────────────────────────────────────────┨ ┃「건축법」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 ┃제69조의2·제78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 ┃ ┃조 │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 ┃ ┃제69조의2·제79 │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 ┃ ┃조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6면 중 제5면)
┏━━━━━━━━━━━━━━━━━━━━━━━━━━┓ ┃Ⅳ. 대수선개요 ┃ ┣━━━━━━━━━┯━━━━━━━━━━━━━━━━┻━━━━━━━━━━━━━━━━━━━━━┓ ┃대수선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 ┃내용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작성방법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 ┃ ┃을 기재합니다. ┃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 ┃ ┃다) ┃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 ┃ ┃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 ┃A동등) ┃ ┃ 7. ⑧~⑬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 ┃ ┃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조 ┃ ┃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 ┃ ┃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 80 │┃ ┃├────────┼────┼──┼───┼────┼───────┼─────────┼──┤┃ ┃│철근콘크리트구조│숙박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조적조에 ┃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0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 ┃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 ┃ ┠──────┬┬──────────┬──────────────────┨ ┃신청인(기관)││주민등록번호 │ ┃ ┃ ││(법인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 ┃이용목적 ││이용기관 │ ┃ ┃ ││ │ ┃ ┃ ││ │ ┃ ┃ ││ │ ┃ ┃ ││ │ ┃ ┠──────┼┼──────────┼──────────────────┨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 ││ │ ┃ ┠──────┼┴──────────┴──────────────────┨ ┃신청내용·항│ ┃ ┃목 │ ┃ ┃ │ ┃ ┃ │ ┃ ┃ │ ┃ ┠──────┼──────────────────────────────┨ ┃자료요구 │국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 ┃범위 │ ┃ ┠──────┼──────────────────────────────┨ ┃안전관리 │ ┃ ┃대책 │ ┃ ┃ │ ┃ ┠──────┴──────────────────────────────┨ ┃ ┃ ┃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행정전 ┃ ┃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 ┃ ※ 이용목적란, 신청내용·항목란 및 안전관리대책란의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3서식]
┏━━━━━━━━━━━━━━━━━━━━━━━━━━━━━━━━━━━━━━━━━━┓ ┃ ┃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 ┃ ┃ ┠─────┬────────────────┬──┬────────────────┨ ┃건축물위치│ │지번│ ┃ ┠─────┼────────────────┴──┴────────────────┨ ┃건축주 │ ┃ ┠─────┴────────────────────────────────────┨ ┃ ┃ ┃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 ┃ ┃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점검항목│「건축법」│유지·관리 실태 │특이사항┃ ┠────┼─────┼──────────┬───────────────┼────┨ ┃대지 │제30조 │ 대지의 안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2조 │ 대지안의 조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3조 │ 대지·도로 관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7조 │ 건축선 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및 │제47조 │ 건폐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형태 ├─────┼──────────┼───────────────┼────┨ ┃ │제48조 │ 용적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0조 │ 대지안의 공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1조 │ 높이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3조 │ 일조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67조 │ 공개공지 확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안전│제38조 │ 구조내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재안전│제39조 │ 계단·복도·출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옥상광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방화구획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경계벽·간막이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기타 피난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0조 │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1조 │ 방화지구내 건축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3조 │ 내부마감재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4조 │ 지하층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설비│제55조 │ 난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배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배관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피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7조 │ 승강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종합 │ ┃ ┃의견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