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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02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8-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026

시행일: 1999-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중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국립건설시험소, 항공무선표식소, 중앙장비관이사무소 및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등 11개 기관을 폐지하고, 정보화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정원 271인(2·3級 1, 3級 1, 4級 8, 4·5級 2, 5級 35, 6級 43, 7級 42, 8級 20, 技能職 119)을 감축하고 이중 4인(6級 1, 技能職 3)은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6,026호(1998·12·31)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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