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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470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7-03-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708

시행일: 2017-09-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0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제3호의3ㆍ제5호ㆍ제8호"를 "제3호의3ㆍ제8호"로 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제95조의2 중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9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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