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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65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9-07-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656

시행일: 2009-07-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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