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909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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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0-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092
시행일: 2005-10-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경효과가 크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도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제도 폐지(영 제27조제1항제1호)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조경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의 완화(영 제46조제2항제2호)
(1)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이 공장 등에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만 물품운반 등 이동식 설비가 필요한 창고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형 창고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물품운반용 이동식 물류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활동을 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 창고 등의 건축이 보다 쉬워져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092호(2005.10.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설치·운영을 위하여"를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중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으로,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호 단서중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을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