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16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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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7-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160
시행일: 2007-07-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특수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21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가설건축물,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160호(2007.7.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