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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736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1-09-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365

시행일: 2001-09-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함(영 제8조제3항).
  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9조제5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8조제2호).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365호(2001.9.15)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제6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을 "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제19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5개층이상으로서"를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로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을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제3호에"를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로 한다.
제78조제2호중 "20퍼센트이하"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중 "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를 "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각각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 라목중 "차량의 주차에"를 "차량의 통행·주차에"로 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8호 사목중 "아동관련시설"을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9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10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 제12호 라목중 "유기장"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9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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