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52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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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8-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523
시행일: 1999-08-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1999.1.18, 法律 第5635號)되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부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제도 및 연수제도등을 개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내용을 조정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1세기 청소년상의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요내용을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과학 및 정보화 능력, 봉사 및 협력정신, 모험심 및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과 국제감각등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함(令 第3條).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단체·기관등에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3 新設).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던 양성기관 이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분야 및 시험과목을 청소년지도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 및 과목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함(令 第17條의5第2項 및 別表 1의3 新設).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에 적합한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6第2項).
마. 종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수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5종으로 단순화함(令 第27條).
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43條 削除).
사. 시·도지사가 수련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45條 削除).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523호(1999.8.7)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