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22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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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12-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4229
시행일: 2012-12-12, 2013-02-23, 2013-03-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조치 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안 제5조의5제6항제2호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나. 재해예방 조치 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안 제6조제1항제8호)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함.
다.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절차 강화(안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탁구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라. 맞벽건축 대상 지역 추가(안 제81조제1항)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및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바.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제1호)
수신설비 설치비용을 줄여 건축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업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를 추가함.
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상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자.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재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앞으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용도로 쓰는”을 “용도로 쓰이는”으로,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제6조제1항제9호 중 “허가권자”를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 또는 대수선”을 “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용도로 변경하는”을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를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9조제9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조산원”을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을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
제105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13.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1)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별표 1 제2호나목 중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을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조산원”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3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 중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를 “처마선 2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바목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 중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를 각각 “처마선 2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개최하는 지방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개최하는 전문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준 적용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