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1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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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6-1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17
시행일: 2016-06-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의 시기를 회생계획인가 후에서 회생절차개시 후로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를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1) 중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을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 산식 중 "불입금"을 "납입금"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을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 산식 중 "불입금"을 "납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제9항(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