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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96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7-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963

시행일: 2012-07-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법과 그 결과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수시점검 사유(안 제23조의2제5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건축 관련 전문가의 점검업무 수행(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보고(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② 유지·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등)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6(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가(代價)의 기준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별 점검방법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지도원”을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5년 7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2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2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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