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702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0-12-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028
시행일: 2000-12-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도시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준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개발계획의 수립기준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준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함(영 제11조제3항·제7항).
나.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028호(2000.12.2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79조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