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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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