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5-03-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