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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2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01-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21

시행일: 2011-01-0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 시 제출서류 명시(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허가관청에서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라목 및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공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해당 토지에 대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협의한 문서를 국·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다. 재해 위험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고 시 제출 서류 보완(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사지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움.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등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위치나 규모”를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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