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4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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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1-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47
시행일: 201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정하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신청 및 처리 절차(안 제2조의4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안 제26조의5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다.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 및 유지ㆍ관리 절차(안 제41조제2항 및 안 같은 조 제3항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공작물의 구조 안전에 대하여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2)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1호가목2) 단서 중 "[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를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칵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공작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작물등"을 "공작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작물등"을 각각 "공작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그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을 확인"을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18조제4항"을 "영 제118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을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중앙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분쟁위원회"로,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4제3호가목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3면 중 제1면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