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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등록일: 2024-12-2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7호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호(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호(2018.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9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8호(2020.12.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0호(2022.11.02.)로 고시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